최종편집시간: 21 10  01 11 45

전체기사보기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성명서 전문

모바일 App 사용자에게는 실시간 전송!

성 명 서


 김종우 목사(충남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비교육적인 학생인권조례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최근 서이초등학교 초임 여교사가 자살하는 비극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학생 생활지도의 어려움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다며 우을증세를 보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121월에 서울시의 '학생인권조례 폐기 범국민연대'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교원들의 감독권 강화가 필요한데 오히려 무장해제를 시키고 있다. 학생인권조례안이 학교 붕괴 조례안이 될 수 있는 근본적 이유이다.

 

사기가 저하된 교사들이 학생들을 방치하여 미국처럼 교내 폭력이 증가하게 된다면 그것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인가, 악화시키는 것인가?"라며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안가 학교붕괴조례가 될 것을 예고했었는데, 온갖 문제가 누적되면서 결국 서이초 초임교사의 자살이란 대형사건으로 발전해오게 된 것입니다.

 

학교의 선생님은 가정의 부모를 대신한다는 컨셉은 동양뿐 아니라 영국과 미국에서도 통하는 전제입니다.

 

그런 교사들을 신고대상으로 삼아 약자로 전락시키니 학교의 질서를 유지할 수 없게 되고, 교실은 학생들의 약육강식의 정글이 되어, 급기야 이제는 경찰을 학교에 배치하자 소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서구에서는 학생권리운동의 폐해로 70년대에 경험했던 현상으로 그것을 돌이킨 지 오래되었건만, 한국의 시도 의원들과 언론은 그것을 진보라며 추구했고, 부작용을 방치하여 왔던 것입니다.

 

그동안 곪아오다가 이제 대형사고가 터지고서야 정부, 언론은 교사들의 학생 생활 지도를 어렵게 하는 비교육적인 학생인권조례때문이다는 목소리를 비로소 내고 있습니다.

 

하리인히 법칙에 의하면 대형 사고가 한건 발생하기 전에 수백 건의 자잘한 사고가 있어서 대형사고를 예고하는 징후가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교사들은 학생들의 학생인권침해 신고라는 위협에 시달리고, 학교장들은 학생인권센터의 조사가 귀찮다고 교사들에게 굴복을 요구하고, 교육감들은 교사들을 학생들의 보호자가 아니라 학생 인권 침해자로 간주했습니다.

 

때문에 교사들은 약자로 전락되어 학생들에게 비아냥, 조롱, 성희롱, 폭력등을 당하면 감수해야 했습니다. 부모들의 비위를 맞추어야 하는 감정 노동자가 되었습니다.

 

교육감들은 비교육적인 학생인권조례대로 교칙을 개정하도록 강요하여 교사들은 학생 관리를 포기하게 되었고, 감독자가 사라진 교실에서 학생간의 폭력과 괴롭힘은 증가하게 되었고, 서울 학생들의 성적은 추락하게 되었고, 교사들의 교직 만족도도 201670%에서 30%대로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잘못된 학생권리 개념과 학생인권조례로 인한 학교붕괴현상을 막지 않으면 어떤 대형사고들이 계속 쏟아져 나올 지 알 수 없는 현실입니다.

 

저희는 2020년에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들이 충남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할 때부터 비교육적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해왔고, 금년에 도의회에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 달라고 폐지 조례안 주민발의안 운동을 하기에 이르렀던 겁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란 말이 있습니다. 아직, 괜찮으니 건강에 좋지 않은 운동이나 생활 습관을 유지한다면 건강은 악화 되고, 그때는 많은 고생과 큰 돈을 들여 병을 고쳐야 하게 됩니다.

 

비교육적인 충남학생인권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은 괜찮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병을 깊어지고  서울처럼 교사는 학생들이 공부를 하지 않아도  방치하고, 학생과 학부모는 교사를 존중하고 않고 학대하며,

 

교사들은 감정노동자로 고통받는 신세로 전락할 것이고, 공교육의 기능은 마비될 것이며, 그 피해는 결국 충남의 학생들과 학부모들도 보게 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라가 제대로 서기 위해서는 법이 제대로 서야 하는 것처럼, 학교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학교 생활규정이 바로서야 합니다.

 

학교 생활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32조에 의하면 교사, 학부모, 전문가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하고 결정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직 경험도 없는 도의원들이 학생인권 조례를 만들어서 학교 생활규정에 간섭하려는 것은 법이 정한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부당한 권력 남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5년 대법원은 전북학생인권조례에 대하여 몇가지 가정을 내세우며 도의원들에게 학교생활규정을 정할 권한이 없다는 본질을 피하면서 괜찮다고 판결을 내렸지만

 

그 가정들이 유효하지 않음이 이후의 사건들을 통해서 입증이 되었고, 대법원 판결도 뒤집힐 수 있다는 점에서 불변의 진리가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도의회에 학교생활규정을 정할 권한이 없었기에 폐지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은 애초에 2015년 대법원의 판결이 무리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교권보호 조례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나 올바른 학교 생활규정, 학칙이 제정되고 시행된다면 불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칙에 학생이 교직원에게 불손하고, 교육활동을 따르지 않고, 다른 학생들에게 적절한 행동을 하지 않는 학생들은 징계와 계도 조치를 받는다고 사례별로 조치사항이 명시가 되어 있고

 

그 학칙을 학부모와 학생들도 모두 숙지하게 한다면, 교권 침해는 일어날 수 없거나 즉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조례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위학교에서 교사, 학부모, 전문가가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별 특성에 맞는 학교 규칙과 징계 규칙, 계도 규칙을 만들도록 하는 교육자치가 초중등교육법은 되어 있으나

 

시도의원들이 비교육적인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어 놓고, 교육감은 그대로 학교 규칙을 개정하라고 강요하니

 

학생인권조례가 단위학교의 자치에 의해 운영되어야 할 학교 규칙을 느슨하게 만들도록 강제하여 왔기 때문에 학교 붕괴의 원인이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만일, 기자가 한명도 포함되지 않은 위원회가 언론을 규율하는 규칙을 만든다면 그것이 언론 환경을 제대로 반영할 것이라고 기자들이 수긍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학생인권조례 내용의 기본이 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 만들기 지침서'의 저자 8명중 교사는 단 1명도 없습니다.

 

그러니, 학교라는 특수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인권을 적용하는 오류를 저지르게 된 것이고, 학교라는 생태계가 파괴되게 만든 비교육적인 조례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박정석 도의원이 주관하는 의정토론회를 통해서 그러한 논의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 기자님들도 꼭 참석하여서 경청하시고 학생들의 인권 개념을 제대로 정립하는 데 기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목록으로
오늘 0 / 전체 1883
1792

섬길 수 있어 감사하고, 기다려지는 사람들이 있어 행복해하는 사람들   ▲계석일 본부장 image

굿처치뉴스2023년 7월 28일
1791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성명서 전문 image

굿처치뉴스2023년 7월 28일
1790

노년 찬가(禮讚) 기독교인의 우월성     ▲이갑선 장로 image

굿처치뉴스2023년 7월 28일
1789

정구사(정의구현 사제단)와 평신도, 맞짱 토론 하자!     ▲계석일 본부장 image

굿처치뉴스2023년 7월 26일
1788

<양기모 코너> 대전 중구 정가 지역발전 뒷전 ‘자기 정치 몰입’ image

굿처치뉴스2023년 7월 26일
1787

교육계가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나? 학교란 지식만을 습득하는 곳이 아니다.     ▲계석일 image

굿처치뉴스2023년 7월 25일
1786

[특별기고] ‘행복교육’우리 교육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image

굿처치뉴스2023년 7월 24일
1785

서초구 초등학교 여교사 사망 관련 세종시교육청 최교진 교육감 추모글  image

굿처치뉴스2023년 7월 21일
1784

대통령 윤석열의 눈물 속에 담긴 결의를 보면서  ​▲계석일 본부장 image

굿처치뉴스2023년 7월 21일
1783

<건강코너> 궁금한 성인 예방접종! image

굿처치뉴스2023년 7월 18일
1782

5일이면 남한을 접수할 수 있다, 전 북한 정찰총국 대좌 김국성(가명)이한 말     ▲계 image

굿처치뉴스2023년 7월 18일
1781

집중호우 피해 복구 위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성명 발표 image

굿처치뉴스2023년 7월 17일
1780

염홍철의 아침단상 188 image

굿처치뉴스2023년 7월 17일
1779

대전 KR 사가 지은 유성 R-아파트, 천정 낙숫물 소리에 뜬 눈으로 지새     ▲계석일 image

굿처치뉴스2023년 7월 15일
1778

6.25 때보다도 더 위험한 지금, 역사는 되풀이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image

굿처치뉴스2023년 7월 14일
1777

장맛비 장대비 ▲이갑선 장로 image

굿처치뉴스2023년 7월 14일
1776

반백 살에 우정을 말하다  ▲박미경/ 수필가 image

굿처치뉴스2023년 7월 12일
1775

4.10 총선 연기하면 조용해지려나, 정치인은 국민만 보고 가야 한다.     ▲계석일 본 image

굿처치뉴스2023년 7월 11일
1774

(인터뷰) 기침 부흥사회 제42대 대표회장 이홍철 목사 image

굿처치뉴스2023년 7월 11일
1773

갈마동 주민이 부르면 달려갈거야~~무조건 달려갈거야 ~~  ▲김명숙 / 칼럼니스트 image

굿처치뉴스2023년 7월 9일

 
   이용약관     ㅣ     개인정보취급방침    ㅣ    이메일무단수집거부   ㅣ    청소년보호정책
Copyright(c)  굿처치뉴스  All right reserved


등록번호 : 대전, 아00232  |  최초등록일 : 2015년 6월2일  ㅣ  발행인.편집인 : 양기모  |  개인정보보호관리자 : 양기모   |   개인정보보호정책 책임자 : 양기모 ㅣ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연희
우편번호: 35224  대전시 서구 월평동로 5-4(월평동 712)    |    전화 : 010-5429-7281   ㅣ   이메일: gcn-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