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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정전 70주년 영천 호국원은 어떤 곳인가?     ▲계석일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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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정전 70주년 영천 호국원은 어떤 곳인가?

 

계석일 본부장

 

추석을 맞이해 국가유공자 추모객으로 영천호국원을 찾아가 보았다. 고경면 호국로 높은 산위에 세워진 영천호국원 현충 탑(26m)은 조국과 민족을 위해 헌신하신 호국영령의 충의와 위훈을 기원하며 자유와 평화를 기리는 애국 애족 호국의지를 나타내고 있었다.

 

대한민국 국군은 국가를 위해 존재한다. 10년 만에 전개된 75주년 국군의 날 행사와 6.25 정전 70주년에 관심을 가져온 많은 국가 유공자 추모 유가족들이 추석을 맞이해 국립영천 호국원을 찾았다. 특별히 6일간의 명절 연휴로 인해 영천 호국원 가는 길은 평년에 비해 3배 이상 시간이 소요 되었다.

 

국립영천 호국원(20011월 창설)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생명을 받친 호국 영령의 충의와 위훈을 기리고 호국정신을 고취하고자 조성된 호국보훈 성지다.

 

현재 영천호국원에는 50,924(331일 기준)이 잠들어 있는데 전몰, 순직군경, 전ㆍ공상군경, 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6.25참전 및 월남참전) 10년 이상 복무한 제대군인 등이 대상이다. 특별히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는 국립현충원(서울, 대전)에도 안장이 가능하다.

 

현재 영천호국원은 모든 묘역이 만장되어 충령당 (봉안당)으로 안장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마저 부족해 옆 주차장 부지에 제3봉안당이 신축 중에 있었다.

 

현재 전국에는 6개의 호국원(이천, 임실, 괴산, 산청, 영천, 제주)이 있는데 이천호국원은 20174월 이후 만장 되어 2023년 말 목표로 제2묘역 조성(실내 봉안당)을 추진하고 있는데 참배 유가족들이 봉안당(유골함) 이전을 요청할 때 신청하면 된다.

 

현재 국립묘지법상 안장 기간은 사망일로부터 60년이나 2006130일 전에 사망한 경우 배우자가 사망하면 그 기간부터 계산한다. 60년이 지난 후에는 안장대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구 안장 또는 위패봉안 여부를 결정한다.

 

호국원을 주로 6·25전쟁과 월남전에 참전하신 분들이 안장 대상이며, 현충원은 대통령, 국가 사회공헌자, 무공수훈자, ·공상군경, 순직 군인·경찰관·소방관, 의사상자 등 안장 대상 범위가 가장 광범위하다.

 

오늘 하루는 6.25 정전 70주년을 맞이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 유공자들을 깊이 생각하는 하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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