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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부가 막았던 대북 전단 살포는 정당하다 판결. 핵폭탄으로 위협하는 북한에 종이라도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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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부가 막았던 대북 전단 살포는 정당하다 판결. 핵폭탄으로 위협하는 북한에 종이라도 막아야 하는 것 아닌가?

 


​▲계석일 본부장

 

북한은 대남 심리전으로 서울을 불바다 핵미사일로 죽음의 도시로 만들겠다고 연일 공해상으로 타격 지점을 정해놓고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쏘아댄다.

 

현대전은 총과 미사일과 전투기로만 하는 전쟁이 아니다. 핵보다 무서운 가까뉴스에 내부 분열이다. 이것을 노리고 있는 북한은 수십만 명의 주민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수억 원대의 탄도 미사일을 바다를 향해 쏘아댄다. 김정은 위원장이 보고 있는 목표지점은 계룡대와 남한 주요 비행장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을 사정거리에 두고 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였던 20205월 탈 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북한 체제를 비판하는 내용의 대북 전단 50만 장을 북한 상공으로 살포했다. 이때 통일부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의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대북 전단 살포가 접경 지역 주민들의 생명·신체에 위험을 초래하고 남북 관계에 긴장을 조성해 공익을 해친다는 이유에서였다.

 

대북 전단 살포를 처벌하는 조항이 신설된 것은 문재인 정부 때였는데 그전까지는 처벌하지 않았던 대북 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으로 민주당이 국회에서 강행 처리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 4월 통일부의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 설립 허가 취소는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대법원은 대북 전단 살포가 (허가 취소 사유인) 공익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국민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등을 법으로부터 보호받는다. 따라서 민간단체의 대북전단지 살포는 북한의 대륙 간 탄도 미사일 공격에 대응하는 국민의 작은 행동이라 볼 수 있다. 북한이란 나라는 철저히 세상과 막혀있는 감호소 같은 국가다. 탈북단체는 북한의 실상과 탈북민의 소식을 알리기 위한 단순 행동임에도 문재인 정부에서는 철저히 막았다.

 

지금까지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 주민들을 늘 거짓 선동하며 이끌어 왔는데 남한의 실상과 북한 실상이 주민들에게 밝혀지는 것을 극도로 꺼리며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다. 대북전단지를 통해 북한을 실상을 지속적으로 보내주게 된다면 주체사상이 흔들리게 된다는 것이기에 문정부에게 요구한 것이다.

 

탈북단체들은 북한을 변화시키는데 전단지 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고 하는데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북한 주민에게 사실과 진실을 전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의무라고 했다.

 

대북전단지 살포는 남한을 향해 쏘는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응하는 아주 작은 소시민들의 외침, 그는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 북한 주민을 위해 자유롭게 하는 대북전단지 막을 필요까지는 없다는 것이다.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북측의 탄도미사일을 보면서 대부전 단지(종이)로 막겠다는 자유북한운동연합단체의 강한 의지를 누가 막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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