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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 6년 만에 상수도 요금 인상 추진…시민부담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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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 6년 만에 상수도 요금 인상 추진시민부담 최소화

가정용 상수도 누진 요금체계 폐지하고 단일 요금제 적용

- 2026년까지 3년간 단계적 인상

4인가족 기준 월 20톤 사용시 약 1000원 추가부담 예상



<충남 천안=양기모 기자> 천안시가 내년부터 3년간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는 등 요금 현실화를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천안시는 물가 상승에 따른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8년 이후 6년간 상수도 요금을 동결했다.

 

시는 2022년 결산 기준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78.8%에 그치는 점 등을 고려해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또 상수도 노후관 교체, 누수탐사 및 복구 등 유지관리비는 증가하는 데 반해, 재정 악화로 배수지 개량 및 증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등 중기 시설투자를 위한 재원 마련은 어려운 상황이다.

 

시는 이러한 재정적자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내년부터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상수도 요금을 인상할 계획이다. 가정용 상수도 누진 요금체계를 폐지하고 단일 요금제를 적용하며 그 외 급수 업종도 누진 단계를 완화해 개편한다.

 

상수도 요금은 내년 2월 고지분부터 적용해 3년간 톤당 평균 66.5원씩 인상된다. 톤당 평균 768.2원이었던 요금 단가는 2024829.6, 2025896, 2026967.7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가정용은 누진제를 폐지하고 톤당 2024570, 2025620, 2026670원으로 인상 예정으로, 4인 가족이 월 20톤을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약 1,000원을 추가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 외 업종인 일반용과 대중탕용, 전용 공업용은 누진 체계를 완화해 개편한다. 일반용은 영세 상인 등 고려해 1단계 유지, 2~4단계는 통합하고 대형사업장 5단계는 유지하며 전용 공업용은 현 2단계를 통합해 합리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상수도 요금 인상안은 지난해 한국수도경영연구소에서 실시한 천안시 상수도 요금 현실화 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했다.

 

시는 앞서 지난 9월 학계, 지역 상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소비자교육중앙회 등으로 구성된 소비자 정책 심의회에서 상수도 요금 인상()에 대해 심의 절차를 거쳤다.

 

시는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면 2026년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93.9%로 상승해 행정안전부가 권고하는 요금 현실화율 기준 90% 이상을 충족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재정 여건의 악화로 상수도 요금 인상을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경영 여건의 악화로 시설투자에 필요한 재원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시민에게 안정적이고 질 높은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상수도 요금 인상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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