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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국회의원은 사죄와 사퇴로 응답하라”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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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국회의원은 사죄와 사퇴로 응답하라” <논평>


 

<대전=이연희 기자>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1129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중구)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3년형을 선고 받은 것에 논평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논평 전문.

 

오늘(29) 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국회의원에 대한 1심 공판에서 3(공직선거법 위반 26개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6개월)을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송철호 피고인(전 울산시장)이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당대표) 형제 관련 비위 정보를 황운하 피고인(당시 울산경찰청장)에게 제공했고, 황운하 피고인이 김기현 관련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했다라고 이야기하였다.

 

지난 9월 검찰은 2018 지방선거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하여 황운하 국회의원에게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을 적용하여 징역 5년과 자격정지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오늘 법원의 판결로 황운하 국회의원이 울산경찰청장 재임시 행한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가 경찰 권한을 악용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한 수사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황운하 국회의원의 임기가 7개월 정도 밖에 남지 않은 이 시점에 1심 판결이 나온 부분은 분명 아쉬운 부분이다. 하지만 드디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다시 제자리를 찾아간다는 의미에서는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할 것이다.

 

황운하 국회의원은 1심 판결 직후 입장표명에서꿰맞추기 판결이라며 재판부에 유감을 표하였는데, 유감표명이 먼저가 아니라 이번 사건으로 실망한 대전시민과 지지자에 대한 사죄와 엄중한 반성이 우선이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시당위원장 이은권)은 앞으로도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가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할 것이며, 황운하 국회의원의 진심어린 사죄와 반성 그리고 국회의원직 사퇴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3. 11. 29.

국민의힘 대전광역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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