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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은 절대 안됩니다. ▲계석일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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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은 절대 안됩니다.


 계석일 본부장

 

지난 8일 오후 220분쯤 대전시 서구 둔산동 한 교차로에서 술이 만취된 채 운전하던 A(66) 씨가 세이브존 네거리에서 시청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다 중심을 잡지 못해 경계석과 부딪히면서 방향을 잃어 핸들을 급하게 꺾어 일어나 사고인데 중심을 잃은 사고 차량은 중앙선을 넘어 인도로 향했고 때마침 친구들과 길을 걷고 있던 초등생 4명을 치어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친 사고가 있었다.

 


오늘 하루도 같은 학교 학부모들은 안타깝게 숨진 B 양을 위해 국화꽃과 장난감, 편지 등을 놓고 가족 단위로 와서 기도하며 부디 천국을 가라며 애원하며 발길을 돌렸는데 사고 현장을 찾은 시민 C 씨는 가슴이 먹먹해 일손이 잡히지 않는다며 음주 운전은 사고를 내지 않았더라도 적발되면 살인죄에 버금가는 형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현재 사고를 낸 A 씨는 20203월부터 시행된 민식이 법이 적용돼 3년 이상 징역과, 최대 무기징역까지 받게 되는데 경찰은 A 씨와 함께 술을 마셨던 지인들을 상대로 음주 운전을 방조했는지를 조사 중인데 음주운전 방조죄는 16개월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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