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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 재심 판결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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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 재심 판결에 대하여

 

박승학 목사(순복음신문 주필KNCC언론위원)

 

2018913일 이리신광교회에서 개최된 103회 통합교단 총회에서 명성교회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에 대하여 102회기 재판국에서 87로 합법 판결한 것을 문제 삼고 해당 재판국원들을 제척하고 새롭게 구성된 재판위원회에서 재심케 하여 201985"명성교회의 위임목사 청빙 결의는 헌법 286항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한다.

 

이 결과에 대하여 기독교 언론에서 뿐만 아니라 일반 언론기관에서도 앞 다투어 보도하면서 명성교회가 무슨 큰 불법을 저지르다가 재판에서 불법 판결을 받은 것이라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과연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하여 어떻게 보아야 할까. 통합교단의 교리와 헌법에 의한 설득력이 있고 합당한 결과인지 추적해 보고자 한다.

 

통합총회 재판국에서는 교단 헌법 제286항에 해당교회의 은퇴하는 (또는 이미 은퇴한) 목사의 자녀는 후임 목사로 청빙할수 없다. 라는 조항을 근거로 세습이 불법이라 판결한 것이다. 하지만 장로교단의 교리는 카톨릭이나 감리교단과 같은 감독제가 아니다. 특히 담임목사 청빙은 개 교회가 공동체 스스로 민주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노회나 교단총회 등 상위기관은 개교회의 선택과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

 

아래 온누리교회 사례가 그렇다.

 

201182일 온누리교회 설립자 하용조 목사가 66세로 소천하므로 수석 부목사였던 이재훈목사를 후임으로 청빙헌 사례가 여기에 해당된다. 원래 통합교단 헌법에 의하면 부목사는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만일 청빙하려면 타 교회에서 2년 이상 시무해야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온누리교회는 교회에서 이재훈목사를 원하므로 당회원 장로 229명 중 132득표, 57.6%로 결의하고 공동의회에서 4,757명 중 4,421명 득표로 이재훈목사가 온누리교회 후임목사로 청빙하였다.

 

이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어떻게 가능했을까. 당시 교단총회에 유권해석을 구하여 헌법위원회에서 "담임목사가 갑자기 사망 할 경우에는 교회와 노회의 판단에 따라 부목사도 후임목사가 될 수 있다" 라고 청주상당교회에서 실시된 총회에서 수용한 것이다.

 

교단 헌법에는 위배되지만 교회의 성도들이 원하므로 교회의 자율권을 존중하여 후임목사가 되도록 허락해 준 것이다. 이것이 장로교단의 법조항보다 교회의 자율권을 더 존중하는 경우이다.

 

통합측 장로교단에서는 그 교회공동체 스스로 민주적 절차에 따라 담임목사 청빙과 같이 중요한 결정은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노회나 총회 등 상위기관이라도  교리적 문제나 윤리적 범죄행위가 있다면 바로잡아 줘야 하겠지만 교회의 자율성에 대하여 무슨 상위기관처럼 권력을 행사하면 안 된다.

예수께서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심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오로지 명성교회의 경우 세습이라는 굴레를 씌워 무슨 큰 비리나 범죄나 저지른 것처럼, 김삼환 목사와 김하나 목사 부자가 돈과 권력에 눈이 멀어 버린 파렴치한처럼 보이도록 신학생들 교수들 목사들까지 그렇게 공격하고 폄훼(貶毁)하는 일에 올인해야 하는지 이는 분명 정상이 아니라 어떤 음모를 지닌 악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명성교회를 집중 공격하여 내부 분란을 조장하고 김삼환목사의 이미지를  흠집내어 망신을 주고 비웃음거리로 만들고 싶은 의도를 지닌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빌라도 재판과의 비교

 

그리스도를 빌라도 앞에 끌고 와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만일 저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다면 가이사의 신하가 아니라저는 자칭 하나님이라 자칭왕이라 하는 자.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 성전을 헐고 사흘만에 일으키겠다는 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 한 반역자라고 사사건건 꼬투리를 잡고 빌라도를 협박하던 그들은 당시 기득권 세력 대제사장 하속들과 바리새인들과 그들에게 사주 받은 어리석은 군중들이었다.

 

저들은 마침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확인하고 승리했다고 낄낄거렸을 것이라 생각된다. 과연 그 당시 그 사악한 무리들이 승리했다고 생각하는가.

혹시 지금 명성교회 세습이 불법이라고 판결된 것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자들이 있다면 이에 비교된다고 본다.

 

<통합교단의 재판국 판결의 효력>

 

필자가 2018914일 인터넷에 기고한 박승학 칼럼 통합교단 103회 정기총회 명성교회 치리결과를 보면서라는 칼럼에서 아래와 같이 기고했었다.

 

- 이번 통합교단의

 

총회재판국의 판결은 *헌법 342. 총회 재판의 판결은 선고한 날로 확정된다. 는 조항에 의하여 교단헌법상 재판국 판결은 총회도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과거 총회 재판국의 판결을 교단총회 재석 총회원 3분의 2의 총대들의 의결로 재심이 가능하다던 총회특별재심제도는 지난 회기에 폐지되었다. 고 그 당시 회의록을 확인해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금번 총회에서의 표결은 월권 불법행위가 틀림없다.

 

재심은 헌법 124조의 재심사유(8개 조항의 재심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총대들의 결의로 소급해서 재심사유를 만들 수 없다. 8개항의 재심사유는 페기 되었으므로 삭제했어야 할 사항이다. 죽은 사람의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것과 같은 이치이다.

 

총회 재판국의 판결에 대하여 판결에 순응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것은

*헌법 3조 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 8항 재판국의 판결에 순응하지 아니하는 행위, 에 해당된다. 이는 권징의 사유에 의하여 권징을 범한 것으로 책벌의 대상으로 징계해야 한다.

 

당시 이 문제에 대하여 총회를 폐회하기 전 13일 변창배 사무총장은 새롭게 선출된 재판국원들이 서울동남노회정상화를위한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수원)가 재판국이 제기한 명성교회 청빙무효소송에 대하여 재심을 할 것이라고 했다.

이는 위의 적시한 조항들을 근거한다면 사무총장도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 된다.

 

그렇다면 이때부터 명성교회는 헌법을 위반한 불법 재심결의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어야 했고 재심에 대한 재판 기피신청을 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총회 재판국에서는 불법 재심을 강행하여 분란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명성교회 역시 적극 대응하지 못 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필자가 당시 언급했던 것처럼   이와같은 불법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지 않았고  불법한 재심에 대하여 재심기피신청을 했어야 했다.

 

이 시대를 향한 명성교회의 사명

 

오늘의 결과를 보면서 인타까움을 가진다. 한국교회 중에 장자교단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던 통합교단도 이젠 별 볼일 없는 교단이 되어 버렸다. 세상과 시대를 밝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은 잊어버리고 불순한 여론몰이의 선동에 중심을 잡지 못하는 허약한 존재가 되어 버렸다

 

지금 이 정부가 동성애 차별급지법을 강행하려는 이유는 인권이라는 미명을 앞세워 하나님이 세우신 기본 질서를 파괴하려는 것이다. 그래야 기독교를 말살할 수 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사회주의 연방제를 향하여 거침없는 행보를 하고 있는 좌파들은 명성교회를 깨뜨리고 싶은 것이라 생각한다

 

이와 같은 쓰나미에도 명성교회는 흔들림 없이 평온하다고 하니 다행이다. 이젠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다고 본다. 이와 같이 비 상식적인 교단 공동체에 더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어졌다교단을 탈퇴하는 과감한 결단을 기대한다

 

그리고 이젠 정교 분리의 원칙이라는 속임수에 머물러 있지 말고 예레미아처럼 세상을 꾸짖고 책망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

 

  2019. 8.10  박승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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