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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례교단이 총회장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부여한 사실이 없다 [홍성식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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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례교단이 총회장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부여한 사실이 없다.



조사위원회 구성과 조사행위에 대해 적법하지 않다는 주장과 적법하다는 주장이 서로 맞서 홈페이지 게시판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여기서는 조사위원회 구성과 그를 통한 조사활동에 대해 일반적인 절차를 살펴봄으로 대의원들의 판단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우리교단이 규약을 두고 있는 것과 그에 따른 각종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일을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제정한 것이다.

 

그러나 규약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안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규약 제142''에 의거 대의원들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

 

총회규약 제14(임원회)

1. 임원회는 의장단과 총무, 각 부장으로 한다. , 필요시는 기획위원장을 배석토록 한다.

2. 임원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하며 다음 사항을 처리한다. , 차기 총회(정기총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

 

.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반면에 규약이나 다른 규정에서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가 정당했으며 잘 처리됐는지에 대해 차기 정기총회에서 대의원들로부터 인준을 받아야 비로소 종결이 된다.

총회규약 제1126(조사위원회의 역할)

 

총회규약 제11(감사위원회각 기관)

본회는 재정 감사와 위원회 및 총회 산하 각 기관을 아래와 같이 담당한다.

 

26. 본회 산하 기관이 본회에 반한 일을 결정하거나 추진할 때 이사회의 요청이 있을 때, 대내외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총회에서 조사위원회를 파송하여 행정 및 재정 감사를 하여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조사절차

 

어느 경우를 막론하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조사 결과가 어떠하든지 인정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무조건 조사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를 하는 일련의 과정이 규약이 정한 사항과 그 절차 또한 빠짐없이 이행해야 한다.

 

본 규정은 '이사회의 요청이나 감사의 요청이 있을 때''대내외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대내외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라고 한 조항을 '이헌령 비헌령' 식으로 마음대로 찍어 붙여서 적용하려는 시도가 종종 있어왔다. 그 행태는 이 집행부 들어 와서 더욱 극성하게 발생해 왔다. 그리고 그로 인해 희생된 목회자만 40여 명에 이른다.

 

"대내외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경우" 라면 문제를 인식한 '각 지방회'가 지방회 결의를 통하여 증빙자료를 첨부해서 총회에 문제를 제기했을 경우이거나 일정 수의 대의원들이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문제를 제기했을 경우라 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너도나도 문제를 제기하고 총회장(임원회)가 그것을 받아 즉시 조사를 시도한다면 그로인하여 해당 기관의 업무가 마비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병폐를 방지하고자 지난 107차 집행부가 규약윤리감사위원회등의 기구를 설치하는 규약을 제정하였으나 이 집행부는 자기들이 설정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판단했던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위원회를 무력화 시키고 모두 임원회를 통해 추진해 온 것이 오늘날 이 같은 혼란을 발생시킨 것이다.

 

필요한 절차의 예시(97차를 중심으로)

 

통상 우리교단은 '정기(임시)총회'에 안건을 상정할 때 지방회나 일정 수의 대의원들의 연명으로 상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기관을 상대로 문제를 제기하는 쪽에서 이 조건에 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참고로 어느 목사님이 제시한 제97차의 경우를 살펴본다. 97차에서는 재무부장이 당시 재정을 정리하던 중 총무의 불법행위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감사를 요청하는 공문을 총회장(임원회)과 감사에게 발송했고, 감사는 감사를 하던 중 감사의 능력으로 정확한 감사를 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임원회에 특별감사를 요청한 사건이며, 임원회는 감사의 요청에 따라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였는데 여기에 감사를 포함시켰고, 당시 총무도 이 조사에 동의하므로 진행한 사건이다.

 

위와 같이 당시 총회장(임원회)는 조사절차를 적절하게 잘 이행하여 진행 했다. 다만, 이 사건을 종결짓는 임시총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총회장(임원회)가 절차를 혼돈하여 진행하므로 조사결과에 대한 시비는 하지도 못한 채 법원의 결정에 따라 우습게 종결된 사건이었다.

당시 남부지방법원은 "총무가 아무 잘 못이 없다."는 판단을 하지는 않았다. 다만, "임시총회 개최 절차와 표결 방법이 잘 못 되었다."는 부분에 대해 판단함으로써 제97차 조사위원회의 모든 수고가 아무 결실을 맺지 못하였고, 이후 우리교단이 후속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해 잘잘못을 따져보지도 못하고 단지 법원의 결정에 의해 종결된 사건일 뿐이다. 결코 사건 당사자나 주변 분들이 무용담처럼 자랑할 만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다.

 

조사를 할 경우 먼저 문제를 제기한 당사자부터 조사해야 한다.

 

조사를 하려면 문제를 제기한 당사자(원고)의 주장이 객관성이 있는지, 또 그에 대한 증빙자료가 해당 기관(피고)의 불법사실을 충분히 입증하고 있는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당사자(원고)를 먼저 조사하여야 한다.

그 후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될 경우 해당 기관(피고)을 조사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를 제기한 당산자(원고)를 조사한 결과 문제가 되지 않는다거나 증빙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면 이 사건은 더 이상 진전시키면 안 되고 종결(기각)하여야 한다.

 

그런데 문제를 제기한 쪽(원고)은 조사도 하지 않고 기다렸다는 듯이 문제가 있다는 기관의 당사자(피고)만을 조사한다면 이것은 조사의 객관성을 결여한 것으로써 불법이다.(: '원고', '피고'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구별한 것에 지나지 않는 표현이므로 양해를 구한다.)

 

108차의 경우

 

- 이사회나 감사(원고)의 요청이 없었다.

- 대내외적으로 문제가 되었다고 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느 지방회(원고), 또는 어느 대의원(원고)이 문제를 제기했는 지에 대해 밝혀진 것이 없다. 그러니 조사를 해야 할 객관적인 증거도 첨부하여 제시된 사실이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제108차가 시도하고 있는 특별조사든 특별감사든 규정을 보거나 절차를 살펴보아도 모두 무효인 행위로써 이 같은 소동을 일으킨 총회장(임원회)는 그에 합당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전례를 말하고 있다.

 

과거 몇 차례 같은 사례가 있었다고 하여 이를 근거로 "전례가 있었으니 적법하다."라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전례라는 것은 우리교단이 규약이나 다른 규정을 적용하여 판단할 수 없을 때 과거 동일한 사건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살펴 적용하는 것을 전례(판례)라 할 것이다.

그러나 규약이 이렇게 처리하라고 규정한 조항이 분명하게 존재한다면 굳이 전례를 들어 해당 사건에 적용하려 해서는 안 된다.

 

과거에도 우리 규약에 분명히 이렇게 처리하라고 한 규정이 있었음에도 이를 외면하고 처리한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이것은 일반 대의원들이 총회규약에 대해 잘 모른 탓이고, 설사 안다해도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것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많은 대의원들이 이런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해당 사건을 판단할 수 있는 규약을 제시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전례" 운운하는 것은 과거처럼 대의원들의 눈을 가리고 특정인을 반드시 희생시키고야 말겠다는 불손한 의도를 드러내는 것으로써 대의원들은 이 같은 행태를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

 

규약을 올바르게 적용하면 된다.

 

지금 전례를 말하는 사람들은 과거 그 시절에 그런 방법으로 임원도 하고 조사위원도 한 경력이 있는 분들이다. 그러나 과거는 과거이다. 지금은 그가 누가든 맡은 자들은 규약을 충분히 숙지하고적용해야 한다.

나아가 규약을 두고도 "당시 이 규약을 재정할 때 그 의미는 이러했다."는 등의 어설픈 주장을 하고 있으나 그런 주장으로는 아무도 설득할 수 없음을 직시해야 한다.

 

불법 임원회가 조사할 내용과 조사위원을 결정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조사위원회 구성을 논의하고 결의한 그 임원회 임원 상당수가 임원 자격을 갖추지 못한 분들이었다는데 있다. 더구나 조사를 결정한 임원회 회의록은 지금까지도 공개된바 없다.

회의록도 없는 상태에서 그 분들이 결의하여 조사를 결정하고 위원을 선정한 절차 또한 부당하여 어느 것 하나 인정할 수 없다. [뱁티스트투데이 발행인 홍성식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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