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신분 위장 포교'는 위법, “500만원 배상하라”
신천지 상대 국내최초 청춘반환소송 1심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사이비 이단 신천지의 사기 포교는 그 자체로 위법이다. 고 국내서 처음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그동안 신천지에 피해를 입은 자들의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앞으로 신천지가 정체를 위장하고 행하는 포교를 크게 위축시킬 수 있는 판결이라는 점에서 교계가 주목하고 있다.
1월 14일(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청춘반환소송 1심에서 "신천지 서산교회가 타 교회 신도 등을 상대로 처음에 신천지 예수교 소속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은 채 문화 체험 프로그램과 성경공부 등의 명분으로 신천지 교리를 교육 받게 했다"면서 "만일 피 전도자가 신천지라는 걸 의심하면, 피전도자와 같이 전도를 받은 것으로 위장한 신도들이 더 철저하고 교묘하게 의심할 수 없도록 한 후 피 전도자가 신천지 교리에 순화될 때까지 정체를 숨기다가 신천지 소속이라는 걸 밝히는 포교 법을 썼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는 종교의 자유를 넘어서 우리 헌법과 법질서가 허용하지 않는, 그 자체로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라며 "신천지 서산교회는 원고 H씨 에게 배상금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산=양기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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